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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통법, ’단말기 비싸지고 실익 없을 것’

2014-12-01
단통법, ’단말기 비싸지고 실익 없을 것’
 지난 10월 1일부터 시행된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이하 단통법)’은 단말기 구입 가격 상승 및 아이폰6 대란 등으로 논란이 되고 있다. 단통법 안착을 위한 여러 시도가 이뤄지고 있지만, 소비자들은 단말 구입 가격이 예전보다 비싸질 것으로 예상하며 다른 대안을 모색하고 있다.
 이동통신서비스 전문 리서치회사인 마케팅인사이트(대표 김진국)는 10월 21일부터 11월 10일까지 전국 20-59세 남녀 650명에게 단통법에 대한 의견을 물었다. 우선 단통법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아는지에 대한 질문에 ‘전혀 모른다’고 응답한 비율이 전체의 5%에 불과했다. 대다수 소비자들은 단통법에 대해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들어는 봤으나 자세히 모른다’고 응답한 비율이 63%로 ‘자세히 알고 있다(32%)’고 응답한 사람들의 2배가 넘어 구체적 내용은 모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소비자의 단통법 효과에 대한 전망은 매우 부정적이다. 판단을 보류한 ‘모름’ 응답자를 제외하면 92%에 달하는 응답자들이 ‘단통법 이후 단말기 구입가격이 비싸질 것’으로 예상했으며, ‘소비자에게 이익이 되는 제도’라고 생각하는 응답자들도 7%에 불과했다. 또한 단통법의 효과로 ‘단말기 유통 구조가 투명해질 것’이라는 응답은 18% 수준으로 ‘그렇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82%)이 압도적으로 더 높았다[표1].
 이러한 부정적인 전망은 기존의 단말 구매 방식에서 변화를 모색하는 방향으로 이어지고 있다. 단말기 출고가는 그대로인데 보조금은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에 따라, 단말기 구입 계획을 미루거나 통신 3사가 아닌 대안을 찾는 소비자들이 늘어나고 있다. 응답자의 절반 이상(60%)이 ‘단말기 구입 계획이 있었으나 구입을 미루고 있다’고 했다. 또한 보조금이 줄어든다면 ‘통신사 약정이 없는 공기계를 사겠다’는 비율도 85% 수준으로 높았으며, 요금이 저렴한 알뜰폰으로 옮길 생각이 있다’는 59%였다[표1].
 ‘보조금 상한선 폐지’, ‘요금 인가제 폐지’ 등 단통법 개정에 대한 논의가 계속되고 있지만, 단통법이 소기의 입법 취지를 달성할 것이라고 전망하는 소비자들은 적어 보인다. 새로운 법이 적용되고 효력을 거두기 위해서는 대상자들의 이해와 협조가 필요하다. 불신에 빠진 소비자들의 인식과 전망을 전환시킬 수 있는 정부와 기업의 노력이 필요하다.
■ 이동통신서비스 시장 트렌드 조사 ■
• 조사명: 이동통신서비스 시장 트렌드 조사
• 조사기관: ㈜마케팅인사이트(www.consumerinsight.co.kr)
• 조사대상: 전국 20 ~ 59세 성인 남녀
• 조사내용: 통신사 및 휴대폰 제조사 인식 및 통신시장 이슈 진단
• 조사 규모 및 수행 시기: 총 650명, 2014년 10월 21일~11월 10일
• 조사 수행 주기: 월 2회 (격주 시행)
• 조사방법: 온라인 우편조사(e-mail survey)
위 조사 결과는 이동통신 전문 리서치회사인 ㈜마케팅인사이트(대표: 김진국)에서 2014년 10월에 실시한 ‘이동통신서비스 시장 트렌드 조사’로부터 발췌한 것입니다. 위 조사는 정기적으로 실시되며 통신 시장에 대한 이슈를 시의성있게 진단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 문의: 박경희 수석부장, Tel: 02) 6004-7619, e-mail: parkkh@consumerinsight.co.kr
    위 조사 결과는 사전 서면 허가 없이 상업적 목적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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